예금자보호제도 내용과 금융기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합계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된 제도 이며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금액을 이야기 하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내용과 금융기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적용

예금자보호의 경우에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는 사실 입니다.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장을 합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금액전체에 대해서 보장하는 안정적인 금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 비해서 더욱 안전한 금융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법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적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내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의 경우에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일인당 5천 만원까지 인데 2001년 이후 2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액으로 정부에서 1997년말 IMF사태 당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금자보호 금액의 한도에 대한 상향 논의가 국회, 정치권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연구중이며 올8월 정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별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제도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전 영업점 합산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전국 영업점 합산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 각 조합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수협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회원수협으로 나누어지고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전 영업점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또한 회원수협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우체국금융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되는 금융상품 확인방법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부분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보험 공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 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으로 알수 있으며 예금보호금융상품 로고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내용과 금융기관 마무리

우리나라가 겪어온 다양한 금융 위기상황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의 상황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완전히 금융상품이나 금융사를 믿어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만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목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 만원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